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유림 이명세. (~?)
이명세 (1893년)
자는 성도(聖道), 호는 의산(義山), 창씨한 이름은 춘산명세(春山明世). 본관은 전의(全義). 본적은 경성부(京城府: 현 서울) 성북구(城北區) 동소문동(東小門洞). 일제강점기의 유학자 겸 기업인으로, 조선총독부가 유교계를 식민통치와 전시동원 체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임.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참사와 상임이사를 지냈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1944년에는 조선총독부 직속 기구였던 경학원의 사성으로 임명됨.
그의 행적은 단순한 직업 활동보다 일제 말기 황민화 정책과 침략전쟁 협력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 활동으로 평가됨. 특히 일본 천황 중심의 국가관과 유교를 결합한 ‘황도유학’을 주장하고, 태평양전쟁과 징병제 실시를 유교적 명분으로 정당화한 점이 주요 친일 행위로 지적됨.
해방 이후 이명세의 행적은 친일 청산 논쟁 속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었고,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됨. 이명세의 사례는 일제 말기 유교계가 어떻게 식민 권력의 통치 이념과 전시동원 체제에 편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다뤄질 수 있음.
타임라인
121911년 양정고등보통학교를, 1918년 무렵 경성전수학교(뒷날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함.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 서기로 임용된 뒤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홍성지청 서기로 옮겨 1920년대 초까지 법조 실무에 종사함. 근대 학교 교육을 받은 뒤 사법 실무로 사회에 진출한 출발점.
1923년 10월 충청 지역 민간은행인 호서은행 대리로 임명되면서 금융인의 길에 들어섬. 이후 서무과장(19241927)과 홍성지점장(19271930)을 지내며 은행 경영 실무에 깊이 관여함. 법조 서기에서 금융인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전환점.
호서은행이 한일은행에 합병된 뒤 1932년 9월 동일은행(東一銀行) 검사역으로 임명됨. 이어 주식회사 남창사·철원창고·이문당 이사와 동문사 이사 겸 사장(1940), 재단법인 학린사 상임이사 등 여러 기업·법인의 임원을 두루 맡으며 금융·실업계 인사로 활동함. 법조 서기에서 출발해 은행원을 거쳐 기업가로 자리잡은 그의 경력이 정점에 이른 시기.
1939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결성된 관변 유림 단체 조선유도연합회의 상임참사로 선출됨. 전시체제 아래 유림을 황국신민으로 동원하기 위한 단체의 핵심 임원진에 합류함. 그가 친일 유림으로 본격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
1941년 6월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이사로 선출되며 단체 내 위상이 한층 높아짐. 황도유학 진흥과 전쟁 협력 선전을 이끄는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함. 유림 친일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키워 간 단계.
1941년 10월 태평양전쟁 지원을 위해 결성된 친일 단체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림. 학병·징병 독려와 전시 동원을 표방한 단체의 창립에 가담함. 유림 활동을 넘어 전쟁 협력 단체로까지 친일 행적이 확대된 사례.
1942년 일제의 조선 징병제 시행을 찬양하는 한시와 글을 발표하고 각지를 돌며 강연 활동을 벌임. 조선 청년의 전쟁 동원을 유교적 명분으로 정당화한 적극적 친일 행각.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수록과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 포함의 핵심 근거가 된 행위.
1944년 4월 조선총독부의 유교 교화기관인 경학원의 사성(司成)으로 임명됨. 사성은 경학원에서 강학·교화를 맡은 직책으로, 유교적 언어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일제 말기까지 그의 친일 행적이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리.
1957년 7월 이승만 정권과 결탁한 이른바 '재단파'가 성균관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김창숙을 유도회와 성균관대에서 폭력으로 몰아낸 뒤, 이명세가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자리에 오름(총장은 이선근). 일제에 협력한 친일 유림이 해방 뒤에도 단죄되기는커녕 독재정권의 비호 아래 유림계 실권을 장악한 대표적 사례로 비판됨.
2009년 11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이명세가 포함됨. 앞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종교 부문에도 수록된 바 있음. 그의 친일 행적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규명·기록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