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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 총동원법 공표

일제강점기인 1938년 4월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을 위해 일본이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로 징발·통제한 악법. 가마솥까지 수탈하는 금속류 공출과 조선인 150만 명 이상을 강제 징용하여, 식민지 조선을 전쟁 물자 공급지로 전락시킴. 패전 후인 1946년 4월 1일에 정식으로 폐지. 1945년 12월 20일 공포된 '국가총동원법 및 전시긴급조치법 폐지법률'에 따라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