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 증거로 인정
대법원 2부(부장 오경미)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피고 등의 대화를 녹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 원고는 이 수집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받음
-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되고,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