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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조직

내란전담재판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중대 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부. 설치 과정에서 사법권 침해와 위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심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큼. 특히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반영. 이 선례가 추후 민주적인 조직과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

8 타임라인

타임라인

8
2025 2건
1년 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통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493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반대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박주민 의원은 통과가 확실한 상황에서 원안이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힘.

2026 6건
올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안 공포 및 시행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 2심 및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 정식 공포됐고 즉시 시행.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전자 배당이 정말 무작위인지 많은 의심, 의혹을 샀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은행알 배당을 함.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학연·근무 인연이 있는 법관들은 추첨 대상에서 사전 제외 (3개 재판부 제외), 추첨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적힌 은행알 모형을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수석부장판사가 은행알을 뽑는 방식.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형사1부는 윤성식(재판장/대법관 후보), 민성철, 이동현 법관.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법관 (대등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척 사유가 없는 부장판사들로 재판부 구성. 제1재판부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제2재판부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영장전담 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

내란전담재판부 인사발령 통해 공식 가동

2026년 법관 정기 인사가 2월 23일 시행.

2026-04-29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윤석열 2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 2월 가동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나온 첫 선고.

법원, 12.3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