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