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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2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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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

대법원 2부가 2026년 5월 12일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핵심 혐의를 다투는 본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