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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964년)
인물

이상민 (1964년)

Lee Sang-minen

판사 출신 정치인.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냄. 판사로 재직하다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 장관 재임 기간 중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 이후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가담 및 위증 혐의가 드러나며 2025년 구속, 실형 선고.

15 타임라인

타임라인

15
1964 1건
62년 전
2000 1건
26년 전

이상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역임

2005 1건
21년 전
2007 1건
19년 전
2012 1건
14년 전
2012-09-12 추천위원회 위원 임명됨

새누리당, 12.19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임명

새누리당 경상남도지사 재보궐 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서병수 사무총장이 위원장, 신성범, 김태원, 안홍준, 여상규 의원, 이상민 변호사,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운영위원장, 곽진영 건국대 교수, 정옥임 전 의원으로 구성.

2013 1건
13년 전

이상민, 친일 재산 국가 귀속 반대 소송에 원고 친일 후손 변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2두2566)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조상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건으로 2023년 4월 11일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고, 이상민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측의 법률 대리인 명단에 이름이 올린 것이 확인. 당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22년 4월2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질 때 이상민은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2018 1건
8년 전
2022 1건
4년 전

이상민,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

2022년 5월 12일 임명

2023 2건
3년 전

국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 직무 정지 시작.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법재판소 2023헌나1)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 직무 정지 167일만이고 이 판결로 직무 복귀.

2024 1건
2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하루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틀 후 국회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2025 2건
1년 전

법원, 이상민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2시 44분 내란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법원, 이상민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구속 중인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2026 2건
올해

법원, 12.3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하여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 인정
  • 위증 (일부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 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관련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한 증언 등 일부는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법원, 12.3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