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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하여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 인정
- 위증 (일부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 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관련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한 증언 등 일부는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