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5.3-Codex-Spark 모델 출시
GPT‑5.3‑Codex의 경량화 버전이자 실시간 코딩을 위해 설계된 첫 번째 모델인 GPT‑5.3‑Codex‑Spark의 리서치 프리뷰 버전을 출시. Codex-Spark는 초저지연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의 요청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최적화, 초당 1000개 이상의 토큰을 제공하면서도 실제 코딩 작업에서는 뛰어난 성능 유지.
목요일
GPT‑5.3‑Codex의 경량화 버전이자 실시간 코딩을 위해 설계된 첫 번째 모델인 GPT‑5.3‑Codex‑Spark의 리서치 프리뷰 버전을 출시. Codex-Spark는 초저지연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의 요청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최적화, 초당 1000개 이상의 토큰을 제공하면서도 실제 코딩 작업에서는 뛰어난 성능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1506억 8900만원, 삼양사에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에 1273억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 포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합의. 직급별 모임,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 가격 인상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공동 압박.
참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면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척 사유가 없는 부장판사들로 재판부 구성. 제1재판부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제2재판부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영장전담 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삼성전자가 상용 HBM4의 생산과 출하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HBM4가 개발·샘플 단계를 넘어 실제 AI 컴퓨팅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차세대 HBM의 가격·성능·공급 경쟁이 본격화됨.
Z.ai가 복잡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장기 에이전트 작업을 겨냥한 GLM-5를 공개. GLM-4.5의 3,550억 파라미터에서 총 7,440억 파라미터 규모로 확장하고, 비동기 강화학습 인프라와 희소 어텐션 기술을 도입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관련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사법질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힘.
배두나가 2026년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의 국제심사위원으로 참여. 빔 벤더스가 위원장을 맡은 7인 심사위원단에서 경쟁부문 작품을 심사.
심사위원단은 경쟁부문 수상작을 선정하고 영화제는 2월 21일 시상식 개최. 배두나는 출연작을 선보이는 배우 활동과 함께 국제영화제의 작품 심사에 참여.
대법원 3부가 《전두환 회고록》 제1권 관련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 소송을 수계한 이순자와 출판자인 전재국에게 5·18 단체 4곳 및 조영대 신부에 대한 총 7천만 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출판·배포를 금지함.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모욕적 서술이 조카인 조영대의 추모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함. 전재국의 책임은 출판자로서 저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책임이며, 판결 확정이 실제 배상금 지급 완료를 뜻하지는 않음.
EPA가 2009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도로용 자동차·엔진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폐지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함. 청정대기법 제202조의 권한을 달리 해석한 행정부의 규제 변경이었음.
이 조치는 온실가스에 관한 것이며 기존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모두 없앤 것은 아님. 또한 EPA의 법 해석과 규칙 변경을 의회가 청정대기법을 폐지한 사건이나 법원이 기후과학을 부정한 판결로 혼동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