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가 슈트렐레츠·케슬러·크렌츠 대 독일 사건에서 통일 뒤 독일 법원이 내린 유죄판결이 유럽인권협약의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 탈출 주민의 죽음에 대한 옛 동독 지도부의 책임을 다룬 사건.
국가의 명령과 개인의 형사책임
신청인들은 당시 동독법에 따라 행동했으므로 통일 후 처벌이 소급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재판소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국경 통제 관행에 대해, 당시의 법에 비추어 범죄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심사함.
독일 법원이 판단한 개별 형사책임을 새로 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그 처벌이 유럽인권협약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한 판결. 장벽과 독일 내부 국경에서의 사망에 관해 현장 병사뿐 아니라 명령·정책 결정자의 책임이 통일 뒤 법정에서 다루어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