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국토안보부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인력 절반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조치가 법률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의회가 마련한 FEMA의 조직·인력 보호 규정을 행정부가 위반했다는 판단.
재난대응기관의 규모와 독립성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에 사법적 한계를 설정한 판결. 감축 계획은 완전히 집행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시정명령과 행정부의 항소 여부는 후속 절차에서 결정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