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및 정책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일정 금액 이상이 필요한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함.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의 범위를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정책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총괄·조정 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세워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