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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선출됨.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출했음. 전날 시작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내세운 임시헌장을 채택한 결과였음.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으므로 상하이 현장에서 정부 수립 회의를 주도하거나 곧바로 현지에 부임한 것은 아니었음.

임시헌장은 국민의 평등과 여러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교육·납세·병역의 의무 등을 규정했음. 이승만의 선출은 미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를 신생 임시정부의 지도부에 포함시킨 결정이었음. 이때의 직책은 국무총리였고,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같은 해 9월 여러 임시정부 계통의 통합과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였음.

이승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2두2566)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조상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건으로 2023년 4월 11일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고, 이상민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측의 법률 대리인 명단에 이름이 올린 것이 확인. 당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22년 4월2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질 때 이상민은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