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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에 1심 징역 3년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 선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 구형)
그외 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법정 구속),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