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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한 경북 구미시에게 1심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총 1억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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