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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게 2심 징역 15년 선고
(올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