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윤석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8개의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사건번호 2025고합1010)
재판장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힘. 이 때문에 내란을 두 번 해야 엄벌을 내리는 거냐는 조롱과 비판이 있었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과정에서 제기된 내란·직권남용·국헌문란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일련의 형사판결들.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군·경·행정부 인사들의 관여 정도, 지휘 체계와 책임 범위를 재판 절차 안에서 하나씩 판단해 나간 판결들의 집합이라 볼 때, 이 판결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 이후 책임을 제도적으로 묻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음.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8개의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사건번호 2025고합1010)
재판장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힘. 이 때문에 내란을 두 번 해야 엄벌을 내리는 거냐는 조롱과 비판이 있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형 선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 결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임을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나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실행자로 판단. 윤 전 대통령에 이은 내란 '2인자'에 대한 중형으로,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는 그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구상한 별도 계획의 핵심 기획자라고 판단. 비선에서 계엄을 기획한 책임을 물은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은 면함. 경찰 최고 수뇌부의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서울 지역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관여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0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계엄 당시 현장 경찰 지휘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비 임무에 관여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1심 징역 3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동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 2월 가동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나온 첫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년 추가 선고. 재판부는 장관 직위를 이용해 계엄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이미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내려진 별건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부터 작전을 함께 계획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으로 인정. 내란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외환' 혐의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에 가담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계엄 핵심 군 지휘부였던 방첩사령관에 대한 '외환' 혐의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수행한 부대 지휘관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협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함.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임.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함. 재판부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특검의 해당 혐의 수사 및 기소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절차상 재판을 종결함.
대법원 3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음.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기소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자 첫 확정판결.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