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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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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협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함.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임.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

12·3 내란 관련 판결들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함. 재판부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특검의 해당 혐의 수사 및 기소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절차상 재판을 종결함.

12·3 내란 관련 판결들

인도 전자제품 제조사 타타 일렉트로닉스가 일부 시스템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힘. 랜섬웨어 조직 ‘월드 리크스’는 20만 건 이상, 약 630GB 분량의 탈취 자료를 다크웹에 공개했다고 주장했으며, 자료에는 애플 부품 설계·품질 검사 문서와 테슬라 제조 사양·조립 문서로 보이는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일부 문서에는 애플의 독점·기밀 정보 표기와 테슬라의 ‘TRADE SECRET’ 표기가 확인됐다고 보도됨. 타타는 사업 운영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고, 애플은 관련 침해 사고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다만 공개된 모든 파일의 진위와 실제 유출 범위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음.

애플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해산을 명한 도쿄고등재판소 결정을 유지하고, 교단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함. 최고재판소는 종교법인격 상실은 법인격을 없애는 조치일 뿐 종교단체로서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교단과 신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도 해산 명령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이로써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로 시작된 사법 절차가 종결됨.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와 세제상 혜택을 잃고, 이미 진행 중인 재산 청산 절차가 계속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를 많이 한다”고 발언.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려는 취지였으나, 높은 매매 회전율과 반도체주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증권사 수수료 수익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함. 금융감독원은 앞서 해당 상품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으며, 추가 투자자 보호 장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