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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 1심 공소기각
(올해)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함. 재판부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특검의 해당 혐의 수사 및 기소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절차상 재판을 종결함.
관련 항목
상세 내용
혐의 판단
| 피고인 | 주요 혐의 | 1심 판단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 | 공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