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협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함.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임.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