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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협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함.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임.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

관련 항목

상세 내용

혐의 판단

피고인 주요 혐의 1심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 지시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 등 지시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검찰총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 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 인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교정본부장 지시 관련 직권남용 인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지시 관련 직권남용 인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 파악을 요청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 공소기각

출처: [표] '계엄 가담' 박성재 前장관 등 1심 주요 혐의별 판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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