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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올림포스 가디언》 극장판 배급 중단 관련 손해배상 일부 인정

(19년 전)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가 극장판 《올림포스 가디언: 기간테스 대역습》이 홍은영의 동일성유지권이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영화와 원작만화 사이 캐릭터 표현의 차이는 매체의 성질·형태 차이 때문에 불가피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홍은영이 과거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내용도 판단 근거로 삼음.

재판부는 홍은영 측이 배급사에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배급 중단을 요구한 행위로 제작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다만 제작사 측도 저작권 분쟁 사실을 배급사에 미리 충분히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홍은영 측 책임을 60%로 제한해 1억7672만4300원의 지급을 명함. 이 판결은 인세·출판계약 분쟁에서 홍은영 측 주장이 인정된 것과 달리 2차적 저작물 권리에서는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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