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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작권·인세 분쟁
주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작권·인세 분쟁

만화가 홍은영과 가나출판사 측이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판매부수와 미지급 인세, 출판계약 해지,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권리를 둘러싸고 벌인 법적 분쟁. 시리즈가 2000년대 초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뒤 2003년 판매부수와 인세 정산 문제가 불거졌고, 홍은영이 2004년 가나출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005년 법원은 약 35억 원의 미지급 인세와 출판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해 홍은영이 그린 1~18권의 기존 계약에 따른 출판이 중단됐으며, 가나출판사는 이후 다른 그림 작가를 기용해 시리즈를 이어감. 한편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등 2차적 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에서는 홍은영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쟁점별로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짐.

2026년 영화 《오디세이》 흥행을 계기로 홍은영판 절판본과 당시 분쟁도 다시 주목받음.

12 타임라인

추가 정보

분쟁의 중심에는 출판사가 실제 판매부수를 제대로 정산했는지와 그에 따른 인세 지급 의무가 있었음. 이 문제에서는 민사재판에서 약 35억 원의 미지급 인세가 인정됐고, 형사재판에서도 출판사 대표가 가짜 출고현황표 등을 이용해 인세를 편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음.

반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올림포스 가디언》과 극장판의 저작권 문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음. 법원은 홍은영이 2001년 출판권을 제외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캐릭터 상품화권 등을 양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근거로 극장판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으며, 극장판 배급 중단 요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함.

2005년 법원이 출판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가나출판사는 홍은영이 그린 기존 1~18권을 기존 계약에 따라 계속 새로 인쇄·판매할 수 없게 됨. 가나출판사는 같은 해 19권 《오디세우스의 복수》부터 서영 등 다른 그림 작가를 기용해 시리즈를 계속했고, 홍은영은 2007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홍은영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새로 출간함. 이 때문에 법적 분쟁은 단순한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접하는 시리즈의 작화와 출판 계보 자체가 갈라지는 결과로 이어짐.

타임라인

12
2000 1건
26년 전

홍은영과 가나출판사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에 관한 출판계약을 체결함. 2007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인정한 기초사실에 따르면 가나출판사는 이 계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2003년 말까지 홍은영이 그림을 맡은 1~18권을 출간함.

이 계약은 이후 판매부수와 인세 정산 의무, 계약 해지의 효력을 둘러싼 민사분쟁의 출발점이 됨. 2005년 법원은 가나출판사의 인세 정산 의무 위반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해 홍은영의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인정함.

2001 1건
25년 전

홍은영이 가나출판사의 실질적 경영자 측과 출판계약에서 정한 출판권을 제외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캐릭터 상품화권 등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에는 양수인이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됨.

이 계약은 이후 《올림포스 가디언》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을 둘러싼 저작인격권·2차적 저작물 분쟁의 핵심 근거가 됨. 2007년 법원은 이 계약 등을 고려해 극장판이 홍은영의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2003 1건
23년 전

가나출판사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출판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산정해 홍은영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양측 사이의 분쟁이 본격화됨. 2007년 판결문은 2003년 8월경 출판부수 조작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해 홍은영과 출판사 측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기초사실로 인정함.

이 갈등은 이후 출판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해지 통보, 미지급 인세 청구,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권리를 둘러싼 소송으로 확대됨.

2004 3건
22년 전

홍은영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나출판사를 상대로 미지급 인세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관계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힘. 당시 1차 청구 규모는 미지급 인세와 애니메이션 관련 청구를 합쳐 약 38억 원으로 보도됨.

홍은영 측은 출판사가 실제 판매부수를 축소해 인세를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도 권리 침해를 주장함. 이 사건은 이후 인세·출판계약과 애니메이션 권리 문제에서 서로 다른 판단으로 갈라짐.

홍은영이 대리인을 통해 극장판 《올림포스 가디언: 기간테스 대역습》의 배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영화가 원작만화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배급 중단을 요구함. 배급을 강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통지도 포함됨.

배급사는 같은 달 9일 배급계약을 해지했고, 예정됐던 7월 23일 개봉이 무산됨. 이후 극장판 제작사 측이 이 배급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홍은영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07년 법원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함.

가나출판사 전 편집장 표광소가 홍은영과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리즈가 1100만 부 이상 출판됐음에도 홍은영에게는 약 370만 부에 해당하는 인세만 지급됐다고 주장함. 표광소는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인세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함.

가나출판사 측은 정산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인세 미지급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미지급분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힘. 당시 보도에서도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인세 정산과 2차적 저작물 권리 문제로 나뉘어 소개됨.

2005 3건
21년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가 가나출판사의 미지급 인세 약 35억 원을 인정하고, 출판사가 법원에 공탁한 약 36억 원으로 이를 갈음하도록 판단함. 재판부는 판매량이 급증한 이후 출판사가 홍은영과 인세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을 출판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홍은영이 통보한 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함.

이에 따라 가나출판사는 홍은영이 그린 1~18권을 새로 인쇄·제본할 수 없고 계약 해지 다음날인 2004년 4월 22일 이후 제작된 책을 판매·배포할 수 없게 됨. 다만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가 변형됐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한 홍은영 측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저작자에게 지급할 인세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나출판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가짜 출고현황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실제 출판부수보다 적은 부수만 알리고 그에 해당하는 인세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당시 보도는 편취액을 약 39억 원,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금액을 약 37억 원으로 전함. 민사판결에서 산정된 미지급 인세 약 35억 원과 액수가 다르므로 각각의 재판에서 인정·보도된 금액을 구분해 기록함.

가나출판사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19권 《오디세우스의 복수》를 출간함. 홍은영이 그림을 맡았던 1~18권과 달리 19권부터 서영이 그림을 맡아 분쟁과 출판계약 해지 이후 시리즈의 작화가 변경됨.

19권은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온 뒤 벌어지는 복수 이야기를 다룸. 독자 입장에서는 18권과 19권 사이에서 그림체가 크게 달라져 작가 교체가 시리즈 역사에서 뚜렷한 단절점으로 남았으며, 이 변화는 훗날 분쟁이 재조명될 때 반복해서 언급되는 특징이 됨.

2007 2건
19년 전

홍은영이 마므레북을 통해 《홍은영의 그리스 로마 신화》 1권 《신들의 탄생》을 출간함. 가나출판사와의 분쟁으로 기존 시리즈 작업이 중단된 뒤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새로운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로 독자들에게 복귀함.

홍은영은 2007년 인터뷰에서 기존 시리즈가 중단된 데 대한 독자들의 실망을 언급하며 새 시리즈 작업에 나선 배경을 설명함. 출판 분쟁의 결과가 기존 시리즈의 작가 교체에 그치지 않고 홍은영과 가나출판사가 각각 다른 계보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이어가는 형태로 굳어짐.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가 극장판 《올림포스 가디언: 기간테스 대역습》이 홍은영의 동일성유지권이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영화와 원작만화 사이 캐릭터 표현의 차이는 매체의 성질·형태 차이 때문에 불가피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홍은영이 과거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내용도 판단 근거로 삼음.

재판부는 홍은영 측이 배급사에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배급 중단을 요구한 행위로 제작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다만 제작사 측도 저작권 분쟁 사실을 배급사에 미리 충분히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홍은영 측 책임을 60%로 제한해 1억7672만4300원의 지급을 명함. 이 판결은 인세·출판계약 분쟁에서 홍은영 측 주장이 인정된 것과 달리 2차적 저작물 권리에서는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보여줌.

2026 1건
올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국내에서 흥행하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그리스·로마 신화 관련 도서 수요가 크게 늘고, 홍은영이 그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절판본도 다시 주목받음.

영화 개봉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검색량과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홍은영판 구판 세트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의 매물로 등장함. 특히 영화의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만화 15~19권과 겹치면서 18권과 19권 사이의 그림 작가 교체와 과거 출판사 분쟁도 함께 재조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