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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나출판사 미지급 인세·출판계약 해지 효력 인정

(21년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가 가나출판사의 미지급 인세 약 35억 원을 인정하고, 출판사가 법원에 공탁한 약 36억 원으로 이를 갈음하도록 판단함. 재판부는 판매량이 급증한 이후 출판사가 홍은영과 인세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을 출판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홍은영이 통보한 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함.

이에 따라 가나출판사는 홍은영이 그린 1~18권을 새로 인쇄·제본할 수 없고 계약 해지 다음날인 2004년 4월 22일 이후 제작된 책을 판매·배포할 수 없게 됨. 다만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가 변형됐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한 홍은영 측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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