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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영, 가나출판사 등에 38억 원대 저작권·인세 소송 제기

(22년 전)

홍은영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나출판사를 상대로 미지급 인세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관계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힘. 당시 1차 청구 규모는 미지급 인세와 애니메이션 관련 청구를 합쳐 약 38억 원으로 보도됨.

홍은영 측은 출판사가 실제 판매부수를 축소해 인세를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도 권리 침해를 주장함. 이 사건은 이후 인세·출판계약과 애니메이션 권리 문제에서 서로 다른 판단으로 갈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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