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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1심 징역 12년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은 면함. 경찰 최고 수뇌부의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은 면함. 경찰 최고 수뇌부의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