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올해총 7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나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실행자로 판단. 윤 전 대통령에 이은 내란 '2인자'에 대한 중형으로,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는 그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구상한 별도 계획의 핵심 기획자라고 판단. 비선에서 계엄을 기획한 책임을 물은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은 면함. 경찰 최고 수뇌부의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서울 지역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관여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0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계엄 당시 현장 경찰 지휘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비 임무에 관여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1심 징역 3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동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