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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나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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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선고 요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 선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의 1심 판결.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 포고령 발령과 국회 봉쇄,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 및 직원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봄.

공동피고인

같은 사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 내란을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 선고. 김봉식과 목현태는 이날 법정구속됐고, 조지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 면함. 반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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