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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관련 판결들
주제

12·3 내란 관련 판결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의 형사책임 및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주요 판결·결정을 묶은 주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대통령·국무위원·군 지휘부·경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주요 판단 대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내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 지휘·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다룸.

13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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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6 13건
올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8개의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사건번호 2025고합1010)

재판장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힘. 이 때문에 내란을 두 번 해야 엄벌을 내리는 거냐는 조롱과 비판이 있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형 선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 결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임을 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나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실행자로 판단. 윤 전 대통령에 이은 내란 '2인자'에 대한 중형으로,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는 그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구상한 별도 계획의 핵심 기획자라고 판단. 비선에서 계엄을 기획한 책임을 물은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은 면함. 경찰 최고 수뇌부의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서울 지역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관여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0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계엄 당시 현장 경찰 지휘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함.
  •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음
  •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선고
  •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대법원 3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음.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기소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자 첫 확정판결.

https://www.youtube.com/watch?v=EuGQyG1orxQ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음.

https://www.youtube.com/watch?v=fh75T6_-e3c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이상민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을 선고받음.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같은 비상계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중요한 법리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

윤석열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