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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윤석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올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8개의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사건번호 2025고합1010)
재판장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힘. 이 때문에 내란을 두 번 해야 엄벌을 내리는 거냐는 조롱과 비판이 있었음.
관련 항목
상세 내용
혐의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 -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여 계엄을 의결함으로써, 소외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혐의
- 공무집행방해 - 국회 본회의장 출입 저지 (유죄) -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과 본회의 개회를 방해한 혐의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하고 이를 공식 문서로 행사한 혐의
- 공용서류 무효 (유죄) - 작성된 비상계엄 관련 공문서 및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유죄) - 비화폰(보안폰) 내 통화 기록 및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불법 검거 지시 (유죄) - 정치인 및 주요 인사에 대한 포고령 위반 명목의 불법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
-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 (증거 부족 등 무죄) - 외신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