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명재완에게 무기징역 선고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금요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군경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제작과 운용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구체적인 신원과 조사 장소는 공개하지 않음.
30대 대학원생이 채널A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평산군 우라늄 공장 주변의 방사선·중금속 오염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함. 당시에는 2025년 9월부터 세 차례 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군경합동조사 TF는 총 네 차례의 침투를 확인함. 이 이벤트는 수사 전 당사자의 공개 주장으로 기록하며 이후 수사·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구분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2025고합1010).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및 비화폰 관련 조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재판부는 2025년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저지한 행위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함.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관련 기록을 폐기한 행위, 비화폰 통화 기록과 관련한 조치를 지시한 행위에도 유죄 판단을 내림. 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형량 결정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고법이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제적 징계를 무효로 판단함. 명진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