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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명진 스님 제적 징계 무효 판단 유지

(올해)

서울고법이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제적 징계를 무효로 판단함. 명진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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