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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올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함.
  •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음
  •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선고
  •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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