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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1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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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형 선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 결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