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대법원,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올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이상민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을 선고받음.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같은 비상계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중요한 법리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