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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실행자로 판단. 윤 전 대통령에 이은 내란 '2인자'에 대한 중형으로,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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