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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부터 작전을 함께 계획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으로 인정. 내란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외환' 혐의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