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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수행한 부대 지휘관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수행한 부대 지휘관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