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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수행한 부대 지휘관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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