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법원, 증거인멸·공무집행방해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년 선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년 추가 선고. 재판부는 장관 직위를 이용해 계엄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이미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내려진 별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