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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올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명 씨 측 상고 기각, 기존 무기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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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1심 재판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2심 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
대법원, 양형이 부당하다는 명재완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