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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방, 모욕한 시민단체 대표 구속기소
(올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판사 김정옥)는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67)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김 씨는 일본 지지세력으로부터 약 5년간 7600여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됨. 검찰은 일본 지지세력의 후원금이 주된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범행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됐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