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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강동석 SPL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1년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힘께 기소된 SPL 평택공장 공장장과 안전보건팀장, 안전관리자에게는 각각 금고 10개월, 6개,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SPL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이 선고.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나머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ㆍ관리ㆍ점검 의무는 A 씨가 대표로 취임한 지 6개월 이내에서 이루어져 의무 위반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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