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vent

법원,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당시 경찰서장에게 1심 금고 3년, 박희영 구청장 무죄 선고

(2년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 선고.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도 각각 무죄 선고.

관련 항목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