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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 관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2년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PC의 핼러윈 대비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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