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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가액 기준 일부 조정)
(8년 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기준 상향. 농축수산업계 피해 우려와 명절 선물 관행 등을 반영해 선물 기준이 세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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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주요 내용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과 보완 신고기간 연장
-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 ※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16.9.28.~’17.7.31.) 중 지연신고, 미신고가 대부분(99.4%, 3,190건 중 3,17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