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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협상, 세월호 3법 패키지 합의
(12년 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 이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합의안을 거부한 뒤 세 번째 내놓은 합의안.
관련 항목
상세 내용
9.30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 5개항 주요 내용
- 특검 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몫 위원 선정: 여당(새누리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은 야당과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
- 특검 후보군 선정: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후보군 선정 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유가족 참여하에 배제.
- 세월호 3법 동시 처리: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10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
-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일정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수색 및 구조 작업 지원과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사항은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