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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물

윤석열

Yoon Seok Yeolen
22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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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2 1건
14년 전

2년 교제 후 윤석열 검사 (52세), 김건희 (40세) 결혼. 첫 만남에서 윤석열은 김건희가 마음에 들었지만, 12살의 나이 차이 때문에 포기했고 김건희가 준 명함도 일부러 버렸다고 함. 윤석열은 명함을 버리기 전에 이메일 주소를 통째로 외웠다가 망설인 끝에 이메일로 마음을 표현,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이 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줌.

2022 4건
4년 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됨. 장제원이 윤석열 후보 측 전권 대리인으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협상함.

2023 2건
3년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함. 사제단은 윤석열 정부의 3·1절 기념사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제3자 변제안, 한일 정상회담 등을 비판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제단이 정권 퇴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개최한 첫 시국미사임. 사제단은 미사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시국미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비판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함. 앞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의 재지명. 장기화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풀기 위한 인선.

조희대
2024 4건
2년 전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 전임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생긴 공백을 메우는 인사. 검사장 출신 원로 법조인의 발탁.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라고 함.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등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고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피해가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함.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됨. 국회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됨.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노상원 등이 사전 기획한 내란의 실행 국면으로 규정됨.

2025 1건
1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공사 ‘부실 감사 의혹’ 질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에 히노키탕, 다다미방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둘 다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21그램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

2026 10건
올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8개의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사건번호 2025고합1010)

재판장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힘. 이 때문에 내란을 두 번 해야 엄벌을 내리는 거냐는 조롱과 비판이 있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나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 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조사 당시 히노키 욕조 공사는 윤 전 대통령 요구사항을 김용현 경호처장이 전달해서 진했됐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하자 유 씨는 그렇다고 답변. 특검팀이 2층 다다미방 설치 이유를 묻자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함.
  •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음
  •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선고
  •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대법원 3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음.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기소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자 첫 확정판결.

https://www.youtube.com/watch?v=EuGQyG1orxQ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천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

재판부는 윤석열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인정. 윤석열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태균과 가까운 김영선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총 58차례,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 함께 기소된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등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완료.

법무부는 2026년 7월 24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윤석열의 등록취소를 명령했으며, 대한변협은 7월 28일 등록취소 절차를 마침.

이번 조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라 형사판결 확정으로 발생한 법정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취소. 결격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적용됨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이상민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을 선고받음.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같은 비상계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중요한 법리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

12·3 내란 관련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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