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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 전분당 담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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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 전분당 담합 사건

전분당이란 옥수수, 감자 등의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만든 물엿, 포도당, 올리고당, 과당 등 당질계 감미료의 총칭.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의 핵심 원재료로 사용되며, 식품뿐만 아니라 제지, 제약, 철강 산업의 접착 및 코팅 소재로도 활용됨.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과 관련하여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를 통해 임의로 정하고,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담함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사건.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 범행은 전분당 가격 일반 담합(7조2,980억 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오비맥주·하이트진로·포스코 등 6곳) 입찰 담합(1조160억 원), 부산물 가격 담합(1조8,380억 원) 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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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공정거래위원회에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삼양사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