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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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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 완료

대통령기록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만 4천여 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밝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 핵심적인 지정기록물은 대부분 30년으로 지정.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으면 기록물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