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문서 비공개' 판결 깨고 공개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관련 항목
상세 내용
판결 요지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였어야 함
그런데도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에 있고, 피고에게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판결 의미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당연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긍정하였음
또한, 대법원은 비록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이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음
이 판결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