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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9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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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가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확정됨.